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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와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은 경년열화에 대해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할 것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는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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