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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3 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가. 법 제8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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