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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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