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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2. 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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