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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4.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5.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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