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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2.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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