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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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