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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한 등록 기준의 장비 및 인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합니다.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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