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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면제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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