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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이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방사성물질 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2.차량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해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을 당했을 때4.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시행령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5.방사성물질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6.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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