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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의 장비와 인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합니다.1.장비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2.인력법 제8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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