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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사성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를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136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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