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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2.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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