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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장용기 등의 제작검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77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 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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