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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1.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2.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3.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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