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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 정관2. 삭제 <2015. 1. 16.>3.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4.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5. 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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