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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씨름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씨름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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