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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나요?

Answer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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