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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는 얼마나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1. 총장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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