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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어떤 평가를 해야 하나요?
Answer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통상조약이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통상조약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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