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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의 장애사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상 장애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되며, 예를 들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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