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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은 어떤 경우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나요?
Answer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인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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