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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의 미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변경의 내용, 정도 및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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