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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하나요?
Answer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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