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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도지사의 의견조정 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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