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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구지방자치단체는 교육국제화 기반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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