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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구 안의 대학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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