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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nswer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구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1. 교원·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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