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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나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2.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4.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5.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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