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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예탁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업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권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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