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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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