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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4.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5. 동법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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