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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승인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4.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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