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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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