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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nswer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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