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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급분석과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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