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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등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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