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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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