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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전시회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 외국인 투자유치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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