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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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