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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둡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2. 삭제 <2023. 8. 16.>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7.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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