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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탄소흡수량은 어떻게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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