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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사업을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탄소센터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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