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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이 취소되나요?

Answer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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