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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탄소상쇄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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