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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탄소센터는 어떤 기관 산하에 설치되며, 어떤 사항을 수행하나요?
Answer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둡니다.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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