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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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