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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석조와 같은 재료로 조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도 후 10년간 지속됩니다. 이는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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