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