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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시장등은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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